2001.04.13 14:01

안녕하세요 주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라기 보다는 일의 완성여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금으로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급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비록 도급제형식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수준 등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을 설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회사측의 책임또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2번 사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단 귀하의 기본급수준은 귀하의 처지와 비슷한 초보도급근로계약사원의 임금수준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에 이에 준하여 20여일치의 기본급을 지급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최고장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최고장 작성 및 발송, 진정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부 wrote:
> 저는 지난 올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웅진코웨이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주부입니다.
> 근무당시 말일까지 근무해야 기본급이 나온다고 해서 3월 31까지 근무를 했고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무시작전에는 기본급에 관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급여일이 되서 확인해보니, 20일 이상 근무해야 기본급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한 일수를 (교육일자제외하고) 따져보니 17일이 됩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20일 이상 근무해야 기본급이 나간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는 금액은 교육수당 10만원과 판매(정수기)수당 약 50,000 을 포함한 총 15만원정도입니다. 회사 얘기로는 제가 2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기본급 지급이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1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20일 이상 근무해야 기본급이 지급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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