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3:07
저는 지난 올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웅진코웨이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주부입니다.
근무당시 말일까지 근무해야 기본급이 나온다고 해서 3월 31까지 근무를 했고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근무시작전에는 기본급에 관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급여일이 되서 확인해보니, 20일 이상 근무해야 기본급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한 일수를 (교육일자제외하고) 따져보니 17일이 됩니다. 제가 그만둘때도 20일 이상 근무해야 기본급이 나간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는 금액은 교육수당 10만원과 판매(정수기)수당 약 50,000 을 포함한 총 15만원정도입니다. 회사 얘기로는 제가 2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기본급 지급이 규정상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1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20일 이상 근무해야 기본급이 지급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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