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4:55
안녕하세요 전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되었다고 복직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귀하의 구체적 정황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92.1.7, 근기 01254-10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는 (중략) 부여하는 것인바,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동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부당한 해고조치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출근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연차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데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복직일 이후의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 출근여부를 가리는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바, 복직일 이후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사업장에서 편의상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정한 임의의) 특정한 기간으로 통일하여 운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직일로부터 특정기간 말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비례원칙을 적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 제도의 취지는 재직중이지만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의 편의를 돕기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서 말하는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이란, 타 기업에 취업할 때 참고가 될 만한 당해 근로자의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기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증명서제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재취업을 돕기위함"이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목적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한다하여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동법 제38조와 무관하게 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직자 wrote:
> 6개월정도 부당해고후 복직되었는데, 연차휴가를 1일 청구하니, 사용자측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본인의 월별 급여지급내역이 필요하여 복사요청하였으나, 열람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있겠는지요?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거부하는 경우 제가 취할 방법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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