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5:05

안녕하세요 신속히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을 체불당하는 당해 근로자들의 심정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급책임자의 최종 확인이나, 법원의 명령없이 경리책임자가 이를 지급하는 것은 차후 귀하 개인에 대해 심각한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동료근로자들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속히 wrote:
> 안녕하십니까
> 폐업(부도)상태의 경리담당입니다
>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기업경매가되더라도 최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언제쯤
>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이렇다보니 일부 직원들이 영업중단시점에 경리금고에 있던 몇백만 정도되는 금액에서라도 급여를 우선지급받기를 본인에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되지도않는 이금액을
> 저는 법무사 비용등 체불임금을 받게 되는 시점까지 보관또는 경비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경리업무를 맡아왔는데 이시점에서 직원들이 어렵다고
> 작은 경리금액까지 얘기하며 우선지급 요구하는 것이 조금은 못마땅합니다
>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직원이 임금체불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는 현재 연락이되지 않읍니다
> 경리담당 권한으로 이돈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 그리고 앞으로 늦더라도 노동부를 통해서 체불임금은 받게 될텐데 경리보관금액의
> 지급을 직원들이 강요(요구)할 수 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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