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7:38

안녕하세요. 일하고싶은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사람의 착오나 모름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것이며, 반드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근로자들이 모여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사료됩니다. 설령 근로자들의 행위가 업무소흘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이는 회사내부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징계대상일 뿐이지 형사적 처벌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회의가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동으로 근로시간에 진행되었다거나, 회사에 심대한 물적피해를 가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성립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정리해고입니다. 설령 진실로 경영사정이 긴박하여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근로조건강요를 뿌리뽑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만들어 합법적인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하고싶은사람 wrote:
> 안녕하세요?
> 정말 이렇게 노동자의 편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
> 저는 왑개발을 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 작년 7월말에 입사를 해서 경력1년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초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연봉협상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 처음 회사가 오픈한것이라 어려움을 알기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했습니다.
> 잦은 야근과 합숙으로 (물론 본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11월에는 어깨를 움직일수가 없어서 물리치료를 4일간 받았습니다. 아직 완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야근은 밤11시가 다 되서 퇴근을 해도 실장이 벌써가냐고 눈치를 주기때문에 신입사원으로서는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 어쩔수 없이 야근을 했습니다.
> 물론 모든 사원들이 다 그랬습니다.
> 저도 빨리 서비스를 오픈하고 싶은 마음에 아파도 참고 일을 했습니다.
> 회사가 아닌 제 일이 재미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 그래서 12월에 서비스가 오픈되고 지금은 매출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 하지만 3개월후 연봉협상을 해주겠다던 말이 있었지만 12월에 잠시 연봉통보를 해온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당하게 경력인정이나 저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반영도 전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기에 제가 받아들일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한달을 그냥 넘기면서 펀딩이 되면 다시 협상을 해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현재 펀딩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
> 하지만 연봉협상의 불만이 아닌 경영진의 무지와 사원들이 하는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펀딩만을 위해 사원들이 하는 일에 딴지를 걸기가 일쑤이며, 업무의 진행을 방해하는 상황까지 만든 것과, 근태를 이유로 사원을 불러서 회사를 옮기라고 통보아닌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함께 다른 사원들도 조만간 정리할 것이라는 말을 한것으로 인해 사원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일을 할만한 마음을 잃어버리게끔 했습니다.
> 물론 근태를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사원은 회사에 단 일원도 손해를 끼친적이 없으며, 매출을 올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창립멤버이며 스톡옵션도 받기로 되어있기까지 합니다.
> 근태는 건강이 안좋아서(11월에 어깨를 움직일수 없었던 일) 지각이 조금 있었지만 그럴때 마다 전화로 팀장에게 통보를 하고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야근을 하지않고 일찍간다는 이유도 근태로 취급했습니다.
> 일찍간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개발에 지장을 준적이 없으며, 그 누구보다도 약속한 날짜를 잘 지켜서 서비스에 무리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
>
> 그래서 사원모두 사장에게 우리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들어주십사 해서 이틀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 1.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알고싶다.
> 2. 사원들이 일을 할때 바로 윗상사에게서만 업무지시를 받도록 하는 경영일원화.
>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명목입니다.
> 그리고 사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위해 팀장이 사장을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
> 오히려 사원을 선동해서 팀장이 업무에 방해를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 소환장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사장이 소환장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 팀장은 사원들을 선동한 적이 없고, 사원들의 생각이 모두 같아 이렇게 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 물론 무단결근 이틀을 했습니다.
> 하지만 무단결근은 3일이라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부당해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
> 팀장이 업무방해로 고소가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오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것이 정말 업무방해인지 업무방해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것 뿐만아니라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했기때문에 우리쪽에서도 고소가 가능하리라 보는데 우리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썼는데 너무 절박합니다.
> 하루가 급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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