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7:21

안녕하세요. 경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의 사유가 어떻든 근로자의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의당히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이 다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직종이 어떤 것인지, 처음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의 내용(근로시간, 임금)은 어떠했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등을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오 wrote:
>
> 전 2000년 11월 15일 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광주에 있는 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서 일을 했습니다.
> 지금은 퇴직한지 14일이되었구요.. 또 오늘이 급여지급일인데 통장에 입금이 안되었더군요.회사 사람에게 알아본 결과 입금을 못하게 했다더군요.. 어의가 없었답니다.
>
> 얼마전 제가 퇴직을 한 후 저희 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던 홈페이지 사장님의 부탁으로 제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해주게 되었답니다. 회사입장에선 회사 퇴직하면서 거래처를 가지고 나갔다며 꽤 불편한 심기를 들어 내시드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연관지어 월급을 못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 제가 관리해주겠다고 접근한 것도 아니고 그 쪽에서 부탁한 것이기에 제가 이 문제도 법적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혹시 저에게 무슨 잘 못이 있습니까?
> 제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
>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 만약 저희 회사에서 급여지급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다면 회사를 노동청에 제소하고 싶습니다.
> 기준근로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 아침 8시40분출근 저녁 7시 퇴근(제시간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 업체는 인터넷사업에 대한 사업자도 없습니다.
> 그리고 정품 소프트 웨어도 사용하지 않았구요.
> 야근 수당 전혀 없었구요, 중식제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도 입사후 3달째부턴가 넣어주더군요.
> 이런 일들로 노동청에 회사를 제소할 수 있습니까?
> 임금체불 이외에 문제로 이런 문제까지 제소하고 싶습니다.
>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그리고 회사에서 거래처문제로 제게 법적대응을 한다면 어떤 식이며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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