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7:08

안녕하세요. 박경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그로조건의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 대한 대우로 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노사간 임의적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있는 노사협의회의 약정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와 동법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반드시 시키도록 강제되는 강행규정들로써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벌칙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근로조건을 사용자위원이 제안하고 이에 근로자위원이 동의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미만의 조건을 약정한 것으로 이 부분은 위법.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대신하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모 wrote:
>
> 노사 협의회에서 회사 운영상 어려운 실정으로 년차휴가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근로시간을 1시간 전체적으로 연장하고 1시간 연장분에 대하여 수당을 차후 별도의 협의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협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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