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4 17:02

노사 협의회에서 회사 운영상 어려운 실정으로 년차휴가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근로시간을 1시간 전체적으로 연장하고 1시간 연장분에 대하여 수당을 차후 별도의 협의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협약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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