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미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법원에 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채권자(근로자의) 채권이 시효의 만료 등으로 소멸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후 10년 안에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지금까지 지나온 정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용자의 총재산(회사가 법인이면 회사재산에만 한하지만,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재산까지 압류대상이 됩니다.)을 파악하여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9번자료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야야할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그간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미림 wrote:
>
> 전 98년 2월 28일까지 1년 6개월정도를 다닌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고 그만 두었는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끊고 소액재판까지 저학고 다른 직원 여러명과 함께 했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고 줄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다른 사람들은 3년이 경과해서 받는 것을 포기하고 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 보려고 소액 재판 청구를 다시 했는데, 이행권고제도란 것이 생겨 확정문까지 받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만 받았어요. 그것이 3월 4일자 이거든요. 그런데 한달여가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어 제가 내용 증명을 띄웠어요. 4월 18일 까지 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 한다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매경신문을 뒤져 보니 1월 26일에 정석산업(주) 박정수 당좌거래 정지 됐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전 인천에서 새벽에 서울 방배동까지 출근하며 다닌 2개월치의 월급과 상여금, 퇴직금등 3백여만원을 그동안 이자까지 하면 4백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습적인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는 회사가 방배동이었는데, 지금은 안양인데, 거기로 이전신고도 안 하고 거긴 다른 회사를 차려 놓고, 영업은 예전 회사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재판 청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 어떻게 하나요? 전 꼭 받고 싶고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