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4 11:20

전 98년 2월 28일까지 1년 6개월정도를 다닌 회사에서 임금을 못 받고 그만 두었는데,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끊고 소액재판까지 저학고 다른 직원 여러명과 함께 했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고 줄 생각을 않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다른 사람들은 3년이 경과해서 받는 것을 포기하고 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 보려고 소액 재판 청구를 다시 했는데, 이행권고제도란 것이 생겨 확정문까지 받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만 받았어요. 그것이 3월 4일자 이거든요. 그런데 한달여가 지나도록 주지 않고 있어 제가 내용 증명을 띄웠어요. 4월 18일 까지 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 한다고요. 그런데 얼마전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매경신문을 뒤져 보니 1월 26일에 정석산업(주) 박정수 당좌거래 정지 됐다고 나왔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전 인천에서 새벽에 서울 방배동까지 출근하며 다닌 2개월치의 월급과 상여금, 퇴직금등 3백여만원을 그동안 이자까지 하면 4백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상습적인것 같아요. 제가 다닐 때는 회사가 방배동이었는데, 지금은 안양인데, 거기로 이전신고도 안 하고 거긴 다른 회사를 차려 놓고, 영업은 예전 회사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재판 청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전 꼭 받고 싶고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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