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2:09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임금의 보호를 위해 여타의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조처는 회사가 부도.도산 등으로 인해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근히라도 사업을 이어나간다거나 또는 회사의 청산절차가 길어지게 된다면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근로자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2.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별수 없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회사가 법인일 때 압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 그 자체의 재산총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승소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사회적 약자인 우리 직장인,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힘겨운 법적방법을 동원하여야 하고, 승소 후에도 온전하게 임금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접할 때마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4. 귀하의 경우, 어쨌든 회사가 사업을 계속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회사재산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처의 대금이나 회사의 임대료 또는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법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이 파악된다면 일단 가압류하시고,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소 힘들더라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해결이 안나 소송을 걸어야하는지 망설이는 중 입니다.
>
> 법인등기부상에 등록된 임원만 8명입니다.(대표이사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
> 이 8명의 사장들 모두 부자라고 합니다.
>
> 회사의 모든 물건은 모두 임대여서 급여 대신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전혀 없습니다.
>
> 임원들끼리 회사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 회사 자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
>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소송 걸어두 소용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
> 회사 재산을 임원들이 다 나누어 갔고 회사에는 자본이 없는
>
> 것처럼 꾸민다면 법인회사는 직원들 급여 안줘도 돼겠네요.
>
> 제가 다녔던 회사는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중 입니다.
>
> 소송을 걸면 10년 유예하다고 하지만 만약 소송 건 후에 이 회사가
>
>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죠?
>
>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
> 회사돈을 함부로 쓰고 장부도 기장 안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
>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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