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1:30

안녕하세요. 박신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채권계약에 의해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산권의 발현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가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회사측간의 물적자본의 승계는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의 변경 또한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여부와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으로 대두됩니다.

2. 이 같은 사안은 단순하게 논의할 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회사간에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겠다고 합의한 이상,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게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31조(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요건을 들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에 관한 절차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3. 퇴직금의 경우,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인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로 통산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 즉, 최초 입사시점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게 되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승계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4. 가능하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사실과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근속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확약을 받아두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자세한 정황설명과 함께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신혜 wrote:
>
> 안녕하십니까?
> 항상 좋은자료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금번 저희회사가 B사로 포괄승계되어 회사도 이전하고 근로자도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등이 이루어질때 어떤형식으로 하여야 되는지요?(근로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요?)
>
> 1.근로자 본인들이 모두 동의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제출하지않고 대부분의종업원이 승계를 원치않고 회사이전등 사용자와 B사간의 합의내용을 원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용자는 비용절감등을 위하여 B사로 매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 2.퇴직금도 승계시점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하는데 받지않고 원초 입사일 그대로 승계되진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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