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자료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금번 저희회사가 B사로 포괄승계되어 회사도 이전하고 근로자도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등이 이루어질때 어떤형식으로 하여야 되는지요?(근로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요?)
1.근로자 본인들이 모두 동의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까? 제출하지않고 대부분의종업원이 승계를 원치않고 회사이전등 사용자와 B사간의 합의내용을 원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용자는 비용절감등을 위하여 B사로 매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퇴직금도 승계시점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하는데 받지않고 원초 입사일 그대로 승계되진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