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5:37

안녕하세요. 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보험이라함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가 차원의 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이른바 4대 사회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개인사보험처럼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되며,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정책적 관점인 연대의 원칙 아래 사회보험료의 풀을 넓혀 위험의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민전체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근본취지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4대보험이 해당법률에 의해 당연가입자와 의제가입자 등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바,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형태가 아르바이트이든 계약직이든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소득근로자라 하더라도 사회보험의 운용취지와 부담원칙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각종 위험을 공동분담하자는 국가정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의 제기능 중 소득분배의 기능이 미약한 바, 이와같은 사회보험의 부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 국민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회안정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이 wrote:
>
> 먼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OK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민간 연구기관의 인사담당자입니다.
>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것입니다.
>
> 여타 연구기관이 그러하듯이 비정규직 직원(위촉연구원, 아르바이트 등 - 계약직 연구원 제외)을 통해 연구개발 보조 및 간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
> 연구원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적다보니, 상기 인원들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여 마땅히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나 박봉의 인건비를 쪼개자니 애매하군요......
>
> 저희 연구원은 대졸/대재의 경우 보통 월 80-100만원, 석사의 경우 100-130만원 정도인데 생활안정보조의 차원에서 기숙사 무료제공, 중식 및 석식 무료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 상기 제시된 문제점은 3개월 이하의 시간급 근로자에게는 상관없지만, 연구개발 과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앞을 깜깜하게 막고 있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여도 별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채용 보장도 없는 시간급 근로자에게 4대 보장보험 및 여타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좀.....
>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 OK는 전문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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