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4 08:58

먼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OK의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간 연구기관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타 연구기관이 그러하듯이 비정규직 직원(위촉연구원, 아르바이트 등 - 계약직 연구원 제외)을 통해 연구개발 보조 및 간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지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연구원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적다보니, 상기 인원들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여 마땅히 각종 세금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나 박봉의 인건비를 쪼개자니 애매하군요......

저희 연구원은 대졸/대재의 경우 보통 월 80-100만원, 석사의 경우 100-130만원 정도인데 생활안정보조의 차원에서 기숙사 무료제공, 중식 및 석식 무료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시된 문제점은 3개월 이하의 시간급 근로자에게는 상관없지만, 연구개발 과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법적인 문제가 앞을 깜깜하게 막고 있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여도 별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채용 보장도 없는 시간급 근로자에게 4대 보장보험 및 여타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동 OK는 전문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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