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0:01

안녕하세요. 이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준비시간, 작업종료 후 청소시간 등도 사용자의 지휘.명형하에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8시 10분에 주업무를 보기 전에 하는 조회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퇴근전 청소에 할애하는 얼마간의 시간 역시 사용자로부터 구속되어 작업상 필요한 기계점검, 청소, 정리정돈 등 업무의 최종부분을 수행하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길선 wrote:
>
> 근로기준법상 조회시간및 청소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묻고싶습니다.
> 지금 회사는 8시 10분에 조회를 시작하고 작업은 8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임금은 8시 30분부
> 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시간은 근무가 끝나는 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엮시 임금
> 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조회시간과 청소시간이 일과에 포함이 되는지 알
> 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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