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08:55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작성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를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한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행정감독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정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의견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은 무효이며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이 불이익변경될 때 이것이 적법,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당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단속적적용제외승인된 근로자입니다.'나' 위탁관리회사 취업규칙은 '가'사에서 '나'사로 고용승계되어 바뀐 관계로 새로이 취업규칙이 작성된것이 아니라, '나'사의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내용입니다. 이 취업규칙에 따라 경비원1명이 음주근무로 인해 '견책'이라는 벌칙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
> 첫째, 근로자가 취업규칙(복무규정포함)을 위반할시 가차없이 벌칙이 가해지면서 이 취업규칙에 대해 사용자가 위반했을 경우.---- 예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 1."직계존속사망시 약정휴가3일"을 사전협의 없이 1일밖에 안준다든지,
> 2."야간근무자에 대해 야식대를 지급할수있다 "에서 야식대를 안준다든지-----
> 할때 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는데, 제재방법은 무엇입니까?
>
> 둘째, 취업규칙과 실제 시행되는 내용이 다른경우의 해결 방법은요?
> 1.취업규칙 제51조(상여금) 회사는 연3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인데, 실제로 330%지급됨.
> 2.취업규칙 제23조(퇴근) 퇴근시간은 일반근로자는 18:00.단속적감시적근로자는19:30으로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조정될수있다. 실제로는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신고할때는 24시간 격일제(09:00-익일09:00)로 신고되어 현재 24시간 격일제로 시행되고 있음.
> 3.취업규칙 제20조(조퇴) 종업원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조퇴를 할수있으며 조퇴시엔 조퇴계를 제출하여야하고 조퇴계를 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근무무단이탈로간주한다.---실제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조퇴를 허락치 않고있음.(만약,감시단속적근로자가 조퇴신청할경우 어느정도 근로한 후가 시간단위로 적정선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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