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5 22:53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단속적적용제외승인된 근로자입니다.'나' 위탁관리회사 취업규칙은 '가'사에서 '나'사로 고용승계되어 바뀐 관계로 새로이 취업규칙이 작성된것이 아니라, '나'사의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내용입니다. 이 취업규칙에 따라 경비원1명이 음주근무로 인해 '견책'이라는 벌칙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근로자가 취업규칙(복무규정포함)을 위반할시 가차없이 벌칙이 가해지면서 이 취업규칙에 대해 사용자가 위반했을 경우.---- 예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1."직계존속사망시 약정휴가3일"을 사전협의 없이 1일밖에 안준다든지,
2."야간근무자에 대해 야식대를 지급할수있다 "에서 야식대를 안준다든지-----
할때 사용자에 대한 규제내용이 취업규칙에 없는데, 제재방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취업규칙과 실제 시행되는 내용이 다른경우의 해결 방법은요?
1.취업규칙 제51조(상여금) 회사는 연3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인데, 실제로 330%지급됨.
2.취업규칙 제23조(퇴근) 퇴근시간은 일반근로자는 18:00.단속적감시적근로자는19:30으로하며 계절에 따라 변경조정될수있다. 실제로는 노동부에 감시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신고할때는 24시간 격일제(09:00-익일09:00)로 신고되어 현재 24시간 격일제로 시행되고 있음.
3.취업규칙 제20조(조퇴) 종업원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는 조퇴를 할수있으며 조퇴시엔 조퇴계를 제출하여야하고 조퇴계를 제출하지 않을경우에는 근무무단이탈로간주한다.---실제로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조퇴를 허락치 않고있음.(만약,감시단속적근로자가 조퇴신청할경우 어느정도 근로한 후가 시간단위로 적정선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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