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9:58

안녕하세요. 박경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관계의 해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방의 의사가 번복할 여지 없이 명확한 의사표시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에 있어서도 해고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통보해야만 해고예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에서 임금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니 나갈 사람은 나가라는 정도의 의사표시만가지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앞서야 겠지만,

귀하가 단지 임금지급일을 늦추는 것에 동의한 것일뿐, 근로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서로간에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다소 어렵게 풀릴수도 있으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친구의 진술서을 첨부하여 근로자측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어차피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니만큼,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이나 사실정황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테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수 wrote:
>
> 근로계약의 완전 해지라 하면 무슨 의미인지요?
> 어떤, 서류상의 계약 해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답변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근로계약 완전해지'가 무엇인지
> '임금지불 지연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 그 경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 제가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어 사장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인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저희 쪽의 권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저번에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사장에게 '나는 이미 마지막 달 임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으므로 지금 너희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나는 채무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 이번에는 확실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때 싸우려고 합니다
> 그런 방법이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 결국은 힘없는 근로자만이 당한다는 걸 알기에 섣불리 덤비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단지 말로만 '마지막 달 임금은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말은 근로계약 완전해지에
>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노동청에 제기했을 경우에 저희 쪽 주장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 세상은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이 덤벼들기엔 너무나 무서운 곳이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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