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완전 해지라 하면 무슨 의미인지요?
어떤, 서류상의 계약 해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답변의 글을 읽어보았지만 '근로계약 완전해지'가 무엇인지
'임금지불 지연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 경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들어 사장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인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저희 쪽의 권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사장에게 '나는 이미 마지막 달 임금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으므로 지금 너희에게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나는 채무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때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힘없는 근로자만이 당한다는 걸 알기에 섣불리 덤비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마지막 달 임금은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말은 근로계약 완전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노동청에 제기했을 경우에 저희 쪽 주장이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세상은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이 덤벼들기엔 너무나 무서운 곳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