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2:05

안녕하세요. shine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기간을 정하고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조항의 취지는 파견근로는 일시적 사용에 한하고 계속적으로 사용을 원할 때에는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개별상황에 따라 해석상 논란이 다분하여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반환 후에 다시 파견받는 것은 계속적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해서는 반환 후 다시 파견받은 시점과 기간, 파견의 단절과 신규의 파견에 따른 파견계약의 성립여부, 파견근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파견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명확하게 견해를 표방한 바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 "......근로자파견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파견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싶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본인이 원할 경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적인 파견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것이라는 판단하에,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게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로 남아 일하기를 원한다할 지라도 이것이 차후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양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의미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이 의제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일뿐이지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명확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위 글 참고하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어떤 직종인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파견근로를 연장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파견계약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ne wrote:
>
>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Q & A 전체를 살펴보았더니 하루에 수십통씩 쏟아져 들어오는 질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계시더군요. 상담원 여러분들의 노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에 관한 질문을 드린뒤 저도 나름대로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마침 노동부에서 2000년 5월에 발간한 "근로자 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hwp)"라는 자료를 본 사이트 '노동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
> 본 자료에 의하면 (운용사례 23번 항목, 36쪽)
>
> "......근로자파견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파견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싶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본인이 원할 경우)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며....."
>
>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 법률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 2년만기후 1~2개월 퇴직하였다가 동일회사에 다시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역시 불가능한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상담소 wrote:
> >
> > 안녕하세요. shine 님, 한국노총입니다.
> >
>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 3항(이른바 '고용의제' 조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근로자파견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식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 >
> > 즉, 파견근로자의 제1차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지만 사용사업주가 특정의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근로관계는 파견근로관계가 아닌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됩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사용사업주의 정식근로자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로 남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이는 유효하게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 >
> > 참고로,
> >
> >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부당차별, 파견근로의 남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법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 >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shine wrote:
> > >
> >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6조1항)을 보면 파견근로자는 2년이 사실상 근무만기가 되어버립니다.
> > >
> > > (1)만약 동법에 표현된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 본인이 정식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즉 계속 파견근로자로 남겠다는 "각서" 같은 것을 쓰거나,
> > >
> > > (2)1~2개월 정도 퇴직하였다가 동일 회사에 다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 > >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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