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4:19

안녕하세요. shine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에서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 3항(이른바 '고용의제' 조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근로자파견의 무분별한 남용을 억제하고 파견근로자의 정식 고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즉, 파견근로자의 제1차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이지만 사용사업주가 특정의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의 근로관계는 파견근로관계가 아닌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간의 정상적인 근로관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됩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사용사업주의 정식근로자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로 남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이는 유효하게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부당차별, 파견근로의 남용 등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파견근로자법 개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지지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hine wrote:
>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6조1항)을 보면 파견근로자는 2년이 사실상 근무만기가 되어버립니다.
>
> (1)만약 동법에 표현된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 본인이 정식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즉 계속 파견근로자로 남겠다는 "각서" 같은 것을 쓰거나,
>
> (2)1~2개월 정도 퇴직하였다가 동일 회사에 다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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