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4:05

안녕하세요. 김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야간근로수당의 산정을 위한 할증률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통상임금이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이와같은 할증임금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수당의 총액은 근로자마다 실제로 일한 야간근로시간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할증률 또는 그 이상의 약정할증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에 각종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을 하는 경우,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학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에서 약정했던 근로조건 등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력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나 회사의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료근로자들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대학원학력자의 경력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력자의 호봉을 적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유독 귀하에게만 대학원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성 wrote:
>
> 안녕하세요. 정말 시급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
> 먼저 야근수당 정액 지급건입니다.
>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평일 야근수당을 기본급의 25%를 지급해 주고
> 있습니다. 휴일에는 나온 사람만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 주고 있는데, 평일 야근수당에
> 해해서는 시간 관계없이 모두 정액 지급입니다. 그러나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직원도 있고, 일찍 퇴근하는 직원도 있는데 모두 똑같이 지급하고 있어 열심히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 불만이 무지 높습니다. 이것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요??
> 만약 실정법 위반이라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
> 두번째 경력호봉 산정할 때 재학기간 포함 여부입니다.
> 우리 회사 규정은 입사시 대졸자 몇호봉, 고졸자 몇호봉, 대학원졸업자 몇호봉하는 식으로
> 정해져 있는데, 저희 직원의 경우 대학원 3학기 마치고 입사해서 회사 다니면서 1학기
> 동안 논문써서 통과되어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 대우 받았으며, 졸업해서도 대학원 졸업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회사 규정상 입사후 졸업시 별도 호봉을 추가로 산정해 줄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 애초 입사시에 대학원 1년 6개월을 인정해 주거나. 학위 취득후에 2년 경력을 소급해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
> 정말 우리들에게는 무지 중요하고 시급한 이야기라 이렇게 두서 없이 적고 있으니
> 꼬옥~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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