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3:42

안녕하세요. 이원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지급율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상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이라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체불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신 후라도 3년(상여금이 발생한 후)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 관련 규정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명시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나, 구두상으로 약정되었다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는 앞선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관행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상여금이 관례적으로, 근속월이나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여타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면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 현장이 아직은 없으니까 무급 휴가로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그만 둘 사람은 그만 두라고 한 것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락한 것으로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에 업무량이 없다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어 당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재 wrote:
>
> 안녕 하세요.
> 이렇게 또 다시 글을 씁니다.
> 제가 처음에 입사할때 아무런 근거 가 있지를 않습니다.
> 저희는 연봉 개념으로 해서 연봉을 14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을 산정 하였습니다.
> 그런데 임금 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소송 중인데 그 상여금 부분을 줄수 업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떨게 해야 되는 지요. 물론 저희는 그걸 증명 할수 있는 자료 라고는 통장에 입금된 것 뿐이구요. 이런 몰 상식 적인 놈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 서울에서 그것 때문에 전라도 광주 까지 간 사람들 보고.....
> 또 한가지 부당 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그 사람이 저희 보고 다믐 현장이 아직은 없으니까 무급 휴가로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 그만 둘 사람은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임금이 체불 된 상태 이구요.
>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당 해고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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