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6:11

안녕 하세요.
이렇게 또 다시 글을 씁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할때 아무런 근거 가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연봉 개념으로 해서 연봉을 14개월로 나누어서 월급을 산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 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소송 중인데 그 상여금 부분을 줄수 업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떨게 해야 되는 지요. 물론 저희는 그걸 증명 할수 있는 자료 라고는 통장에 입금된 것 뿐이구요. 이런 몰 상식 적인 놈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그것 때문에 전라도 광주 까지 간 사람들 보고.....
또 한가지 부당 해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보고 다믐 현장이 아직은 없으니까 무급 휴가로 기다릴 사람은 기다리고
그만 둘 사람은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임금이 체불 된 상태 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당 해고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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