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려면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나요?
개인을 상대로 낼 수는 없는 건가요?
계속 준다고 5개월 동안이나 거짓말만 했고 임원 중 한명은 사장도 아니면서
사장 행세를 했습니다.
이 일로 정신적 피해와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정말 힘듭니다.
제가 받을 돈은 급여만 1,800,000원이고 개인 돈 150,000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사업하면서 회사 자본이 없어진거라면 저도 이해를
하고 이 돈을 포기하겠지만 그 많던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근거 자료도 없구......
가짜 사장은 근무 시간에 다른 사무실에서 고스톱만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단지 법인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정말 억울해요.
5명이나 되는 사장들은 모두 잘 사는데......
아직 폐업한 상태가 아니니까 제가 법인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임원들 한테 전화하면 제대로 얘기 해 주지도 않는데 법인 재산을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회사를 속으면서 다녔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급여 받는 일을 포기했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서 못참겠습니다.
다니면서 가짜 사장의 식대를 제가 내주었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소송걸면 진실이 밝혀지게 될까요?
힘없는 자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을 걸면 대표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지나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대표이사 한 사람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수 있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