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2:04

안녕하세요. 박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로써 의당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기위해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한 태도를 대하고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몇몇의 근로감독관이 논리와 사실을 근거로 회사를 설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법과 강압으로 근로자를 굴복시켜 사건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책상을 들었나놨다할 정도로 당당하고,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①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②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③명시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는 해당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형태나 지급요건 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산정시 퇴사일은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종료한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사업주가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 불참하거나 설령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송치하여 재조사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형정도를 받게 되고, 지명수배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일에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결석재판으로 재판은 진행되어, 승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된 즉시, 담당근로감독관에게 2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정 wrote:
>
> 지난주 금요일(13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 체불임금과 부당정리해고 진정때문에 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가 나와서 저를 비롯한 근로자(진정인) 4명이 출두했습니다.
> 그런데 대표이사는 오질 않더군요.
> 저는 지금까지 노동사무소가 근로자를 위한 곳인줄 알았습니다.
>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기업주에게 받은 상처에 2번째 상처를 주더군요.
> 근로자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기때문에 저처럼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나 체불임금 같은것을 겪으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 근로감독관은 자기의 사무를 보느라 오전10시까지 출석요구를 했으면서도 11시가 다되어서야 조사를 하더군요.
> 그리고 해고수당이나 해고기간 같은 것도, 퇴직금 계산방법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로 물어봤을때는 진정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할때 직접 퇴직금 계산해준다고 말했거든요- 말해주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근로기준법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반말로 "어,그거, 그것도 받을려구?"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 우리는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 하는데 왜 거기서까지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기네들 월급이 안나와도 그런 소리를 할까요?
> 다행히도 여기 사이트에서 많은걸 읽고 간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
>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 문의드릴려고 한것은
>
> 1) 해고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 해고수당이 통상 30일분의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매월 받는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수당, 월차수당, 식대, 교통비를 제외한 "기본급"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 (참고로 저희 회사 급여는 기본급+제수당+월차수당+식대+교통비 입니다.)
> 저는 임금총액이라 생각했는데, 노동사무소에서는 기본급만이라 하더군요.
>
> 2) 퇴직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 01년4월2일 월요일에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그전까지는 정리해고에 관한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부당 정리해고 공고문이 01년3월31일 휴무토요일 날짜로 붙어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3월 31일을 퇴직일(해고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기간인 4월 30일을 퇴직을(해고일)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3) 대표이사의 출석요구 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 대표이사가 계속 노동사무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때에는 강제적인 집행은 할 수 없는지요. 근로감독관의 말이 5번정도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을때에야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 이제 저도 빨리 다른곳에 취업자리를 알아보아야 하고, 개인적인 빚도 갚아야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냥 이쯤에서 관둘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민사소송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원을 떼어줘야 하는데, 근로감독관 말이 검찰에 송치될때까지는 떼어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한 2달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요.
>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무료 법률상담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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