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1:36

안녕하세요. 진정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이른바 '유기근로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1년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단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유기근로계약)에 있어서 당해 근로계약기간을 전후로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당사자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즉, 1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1~2차례 계약이 반복되는 정도까지는 계약기간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4차례이상 해당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이는 단지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문제일뿐 상용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단 한차례의 근로계약 갱신만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노동부 2000.1)>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직근로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조치 또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철폐와 법적보호조치마련을 위하여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성용 wrote:
>
> 제는 99년 9월 계약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 그후 저는 정규직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역시 그들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시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 2000년 9월이 되어 계약기간 1년이 만료 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여 지금 2년이 되어 갑니다.
>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2001년 9월 또 게약기간 만료 되었을 때 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2년 이사을 근무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측에 근로조건에 대해 요구할것이 있어도 요구할 수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사무실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직장을 잃지 않기위해 묵묵히 그 요구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곤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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