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99년 9월 계약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정규직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역시 그들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시간을 근무하여 왔습니다.
2000년 9월이 되어 계약기간 1년이 만료 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여 지금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2001년 9월 또 게약기간 만료 되었을 때 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2년 이사을 근무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는데 그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측에 근로조건에 대해 요구할것이 있어도 요구할 수없을 뿐아니라 오히려 사무실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직장을 잃지 않기위해 묵묵히 그 요구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곤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 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