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1:14

안녕하세요. 신뢰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그 위반에 의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근로계약인 이상,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어떻게 입증해내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사용자측도 특별히 내세울 근거자료가 없는 이상,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를 기초로 일관된 논리로 주장을 피력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뢰성 wrote:
>
> 저는 어느 B라는 벤쳐기업에 2000년 9월에 입사를 하여 2001년3월2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 B라는 회사를 다니기전 A라는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불과 1개월 앞두고
> B라는 회사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습니다.그때 저는 A사의 우리사주 문제도 있고 업무상의 문제도 있음으로 인하여 11월이후에나 입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B사에 말을 하였으나 9월까지 입사를 하여야만 업무상의 지장이 없으며 또한 그에 대응하는 스톡옵션과또한 다른 여타 지급 규정을 준수 하여 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모든 업무 조건을 개선하여 주고 또한 기타 다른 조건에 대하여서도 구두상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 입사시의 구두상의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연봉
> 2.스톡옵션제시: A라는 화사에서 퇴사하면서 포기하는 본인의 재정적인 손실만큼 복구하여줌
> 3.진급
> 4.업무상의 지원
> 그러나 입사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된 사실이였지만 스톡옵션등은 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다른 여타 입사전의 조건과는 너무도 상이하게 대우를 받앗습니다
> 업무상에서도 입사한후 휴무가 전혀 없이 일을 하였으면 공휴일마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또한 무리한 엄무를 진행시키다 보니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도 찾아 왔습니다
> 그래서 입사한지 1개월후에 다른 C라는 회사의제의를 받아 그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때 그 사실을 안 회사에서 다시한번 제의를 하여 왔습니다
> 이직하려는 회사와 동일하게 대우를 하여 주겟다는 것이였습니다
>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3월이전에 이야기 했었던 스톡옵션과 진급,그리고 PAYMENT 에 대하여서도 3월이전에 해결을 하여 주갰다는 것이였습니다
> 그래서 다른 분들의 만류도 있고 하여 잔류를 하였으나 다시 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계약금으로만 1월말에 1000만원을 주고 다른 여타사항에 대하여서는 또 어기는 상황이 되었으며 연봉및 옵션,진급,업무지원등의 사항에 대하여서도 약속이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금을 미리 반납하라고 임원진과 절충과 또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3월27일까지 반납을 하겠다고 하자 25일 날 나오는 급여를 주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계약금 1000만원을 반납하면서 받았습니다 반납을 한 상황이며 또한 저 같이 약속이행을 제데로 받지 못하여
> 개인적인 재정적 어렴움이 발생하거나 또는 퇴사를 하는 사우들이 계속적으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만약 구두상의 계약이지만 이를 확인 시킬수 있는 문서상이나 기타 자료등이 있을경우에는소송제기할수 있을런지요,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기에 기술하지 못한 많은 부당한 대우와 또한 개인의 재정적 자유가 농락 당하였기때문입니다
>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하였습니다
> 소송을 하고 싶은 내용은 가능여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오면서 포기한 개인 적인 재정의 회복이 가능한것
> 포기한 옵션만큼 충당해주겠다는 회사측의 계약상 상황
> 또한 다른 계약 및 PAY 에 대한 상황을 동기로 소송제기를 할수 잇을런지요
> 너무도 저같이 당하는 사우들이 있기에 한번 글 올려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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