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0:43

안녕하세요. 삐리리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회사재산이 전무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진정이 취하가 되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하여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재산을 발빠르게 파악하여 가압류해 놓는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폐업처리되어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최종3월치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사소 송의 확정결문을 준비해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만 차후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삐리리2 wrote:
>
>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기한까지 어렵다고해서
> 연기를 해줬지만, 임금을 받질 못했습니다.
> 회사측에선 힘들다는 얘기만하고, 진정을 낸 사람들이 마음이 여려서 고소로 넘어가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 회사에선 이제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진정서를 취소해서 다시 진정할 순 없다고 하고,
> 민사소송으로 직접 넘어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회사에선 돈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지, 법인회사 대표이사에겐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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