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2:46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기한까지 어렵다고해서
연기를 해줬지만, 임금을 받질 못했습니다.
회사측에선 힘들다는 얘기만하고, 진정을 낸 사람들이 마음이 여려서 고소로 넘어가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회사에선 이제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진정서를 취소해서 다시 진정할 순 없다고 하고,
민사소송으로 직접 넘어가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선 돈이 없는데, 받을 수 있을지, 법인회사 대표이사에겐 어떤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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