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09:52

안녕하세요. 삐리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란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 아니라 18개월 안에 채용되었던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직하게 된 회사에 얼마나 고용되셨는지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나, 18개월 안에 이미 1년 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형식적인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은 충족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실직적인 요건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유형의 자발적인 이직도 형식만 자발적인 이직일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1조와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조에서는 실업급여지급의 원칙만을 정하고 있어 일반근로자들은 잘 모를 것이나 이를 구체화한 노동부 예규2000-9호(2000.4.8)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 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장기임금체불에 따른 사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가 14일이내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서류로써 반드시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할 시 회사측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본인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의 내용중 확인할 사항은 앞면에서는 위의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뒷면에서는 귀하의 평균임금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삐리리 wrote:
>
> 고용보험기록에 보면 1년 8개월정도 냈다고 되어 있는데..
> 이번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 5개월의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 그럼 고용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 그럼 재취업교육이나 실업급여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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