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2:41

고용보험기록에 보면 1년 8개월정도 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회사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을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5개월의 임금체불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럼 고용보험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럼 재취업교육이나 실업급여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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