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2:33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은, 자치회에서 1 년단위로 계약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분이 1년 6 개월을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시는데,
자치회측에선, 계약단위가 1년이므로, 퇴직금을 1년치만 지불하고,
6 개월치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정말 6 개월치는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전체 고용인원이 적고, 연령층이 많은 관계로,
종종,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볼때 마다 넘무 안탑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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