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09:05

안녕하세요.
저번 신원연대보증서에 대한 회신 잘 읽어 보았습니다.
금종 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저는 2001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일했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달 가량 일하면서 처음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협약 사항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때는 신용카드 조회기 대금의 수금이라는 항목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고, 그냥 기계 설치와 관리라는 것이었고 추후에 수금할것을 강요당해서 지시받은 데로 수금한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퇴사한 후에 사장님은 그러한 사실과는 다르게 모든 영업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영업에 대한 손해를 제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해 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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