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0:0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관건은 사용자에게 실손해가 있는지, 손해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귀하의 질문내용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귀하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일한 것뿐이었다면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그에 대한 주의정도, 근로자의 임무,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하나를 대비하여 귀하의 귀책사유없음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정황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번 신원연대보증서에 대한 회신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금종 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저는 2001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일했고 퇴사한
>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신원연대보증서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저는 한달 가량 일하면서 처음에 근로조건에 대한 구두 협약 사항이 전혀 달랐다는
>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때는 신용카드 조회기 대금의 수금이라는 항목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고, 그냥 기계 설치와 관리라는 것이었고 추후에 수금할것을 강요당해서 지시받은 데로 수금한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 퇴사한 후에 사장님은 그러한 사실과는 다르게 모든 영업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처럼 영업에 대한 손해를 제게 덮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불안해 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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