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20:30

안녕하세요. 택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계법령에 의한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5.1)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뿐입니다. 따라서 5월 1일 법정휴일에 근로을 제공하게 되면 의당히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서의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100% = 250% )

그 날 비번인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100%의 임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택시 wrote:
>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5월1일은 유급휴일인데
> 택시운전자는 요일에 관계없이 6일 일하고 하루를
> 쉬고 있습니다.
> 4월30일까지 일하고 5월1일이 쉬는날인데 1일은
> 유급휴일 이므로 수당은 어찌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일을하면 1.5배의 수당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 그날 비번인 사람들의 수당은?
>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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