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3:52

안녕하세요. 강철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사현장의 경우는 수차례 도급으로 얽혀있어, 하청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원청(직상수급인)에 종속도가 높은 하청업자(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청과 하청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청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가 원청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원청업자 또는 하청업자에게 임금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청업자가 정상적인 인건비와 공사대금을 하청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원청업자의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고, 근로자는 별수 없이 하청업자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일을 하면서 지급받기로 했던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사 과정에서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내용에 의해 구속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수정의 귀책사유가 원청에게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원청에게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철석 wrote:
>
> 안녕하세요
> 호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 호텔 공사장의 도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2월 9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까지 작업중이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네의 인부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 입니다
> 정식 계약서도 없이 약식으로 이천 칠백공사를 맡아 사백만원은 소개비로 나가고 이천 삼백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어 인건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계약서 내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작업일자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 공사를 하청받은 사장은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고 원청 사장에게 지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책임 질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청사장과 건축이사에게 인건비가 지불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냐고 하청사장이 팔백을 청구 했지만 거절 되고 오백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 근로자가 4명 인데 지금은 2명이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오백만원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이 원청 사장이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식대와 다른 사람의 인건비 80만원은 다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불하기로 약속한 오백만원에 식대와 인건비가 포함한다고 합니다
> 지금 지불되어야 할 인건비가 대충 천만원이 넘아갑니다
>
> 저희가 일한 기간의 모든 인건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 2001.04.20 384
Re: 임금체불 2001.04.20 330
급한회신의 년월차휴가사용관련 2001.04.20 891
Re: 급한회신의 년월차휴가사용관련 2001.04.20 893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여부 2001.04.20 888
Re: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여부 2001.04.20 1289
산업재해처리 가능의 여부 2001.04.20 380
Re: 산업재해처리 가능의 여부 2001.04.20 370
사직의사 표시시기및 분사에 의한 퇴사& 재입사관련 2001.04.20 1109
Re: 사직의사 표시시기및 분사에 의한 퇴사& 재입사관련 2001.04.20 1041
근속년수(6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보는지요...) 2001.04.20 501
Re: 근속년수(6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보는지요...) 2001.04.20 1783
임금의 반납에 관한 질문 2001.04.20 751
Re: 임금의 반납에 관한 질문 2001.04.20 431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526
Re: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909
근로조건 불이행 2001.04.20 715
Re: 근로조건 불이행 2001.04.20 802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635
Re: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5547 55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