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23:52

안녕하세요
호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호텔 공사장의 도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까지 작업중이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네의 인부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 입니다
정식 계약서도 없이 약식으로 이천 칠백공사를 맡아 사백만원은 소개비로 나가고 이천 삼백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어 인건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계약서 내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작업일자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청받은 사장은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고 원청 사장에게 지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책임 질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청사장과 건축이사에게 인건비가 지불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냐고 하청사장이 팔백을 청구 했지만 거절 되고 오백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4명 인데 지금은 2명이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오백만원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청 사장이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식대와 다른 사람의 인건비 80만원은 다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불하기로 약속한 오백만원에 식대와 인건비가 포함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불되어야 할 인건비가 대충 천만원이 넘아갑니다

저희가 일한 기간의 모든 인건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체불 2001.04.20 478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1.04.20 396
Re: 부당해고에 관해서 2001.04.20 443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1.04.20 391
Re: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1.04.20 387
6286에 대한 답변감사드리며 질문이 또 있습니다 2001.04.20 363
Re: 6286에 대한 답변감사드리며 질문이 또 있습니다 2001.04.23 348
연차휴가 수당에 대하여.... 2001.04.20 393
Re: 연차휴가 수당에...(개인적 상병으로 휴직한 기간의 출근율산정) 2001.04.23 891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1.04.20 489
Re: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1.04.23 654
노조는 왜 필요한가요... 2001.04.20 573
Re: 노조는 왜 필요한가요... 2001.04.20 641
궁금한데요. 2001.04.20 392
Re: 궁금한데요.(월 중간에 퇴직했을 때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2001.04.23 597
고용직의 궁금증... 2001.04.20 423
Re: 고용직의 궁금증...(실업급여 수급여부) 2001.04.23 501
고용보험 헤택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2001.04.20 693
Re: 고용보험 헤택에 관해... 부탁드립니다.. 2001.04.23 821
이것도 부당해고인지요?? 2001.04.20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5547 55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