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23:52

안녕하세요
호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호텔 공사장의 도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현재 까지 작업중이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장네의 인부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 입니다
정식 계약서도 없이 약식으로 이천 칠백공사를 맡아 사백만원은 소개비로 나가고 이천 삼백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어 인건비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식 계약서는 아니지만 계약서 내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작업일자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청받은 사장은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고 원청 사장에게 지불을 받으려고 했지만 책임 질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청사장과 건축이사에게 인건비가 지불되지 않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냐고 하청사장이 팔백을 청구 했지만 거절 되고 오백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라고 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4명 인데 지금은 2명이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오백만원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청 사장이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식대와 다른 사람의 인건비 80만원은 다 책임진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불하기로 약속한 오백만원에 식대와 인건비가 포함한다고 합니다
지금 지불되어야 할 인건비가 대충 천만원이 넘아갑니다

저희가 일한 기간의 모든 인건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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