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13:23

안녕하세요. 이성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를 강제하는 법적 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법준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오는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현실은 사용자 대 근로자의 관계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세상이 변해간다고 하고 해도, 법정 최저근로조건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근로조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근로자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찾기 움직임은 더없이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용자에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상세히 알리시고, 최소한 법정 최저근로조건이라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라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 월차휴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월차유급휴가로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이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월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은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월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년이 지나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사용자는 유급휴일의 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연차휴가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수당의 지급일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의 청구권은 소멸하지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는 사용자 마음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당연히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장직과 사무직간에 차별이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개별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매일 얼굴보는 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위 사항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법정근로조건은 물론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요구하실 수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전근로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보다는 신분상 자유로운 퇴직한 근로자가 이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일단 연차, 월차휴가에 대한 답변만을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의 유무와 퇴직금지급형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용 wrote:
>
> 전 1994년4월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서울 성수동 소재 모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직원수가 30명가량되는데 사무직이 5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직입니다. 당사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거의 못받고 근무하는 아주 착한 사람들(?) 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거의 그 부분에 대해 모른척하기때문 이랍니다.
>
> 제가알고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면
> 1. 연월차 --- 현장직 - 월급자는 연월차 없슴.
> 일급자는 월차만 있슴.
> 사무직 - 전원 월급자로서 연월차 없슴.(전 만7년동안 못 받았슴)
> 2. 근무시간 - 아침8시30분에출근 오후6시에퇴근.-- 30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없슴.
> 토요일은 오후1시까지.
> 3.퇴직금 ---- 당사에서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예를 보면 퇴직 후 3개월만에 퇴직금 지
> 급함.(퇴직금을 선금으로 썼을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 산정함).
> 그외다수가 있습니다.
>
>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하면 이 모든일들이 제대로 될 수있을까 하는것입니다. 저희같은 소기업 종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을 유린당하면서도 아무말 못하고 열씸히 일한답니다. 처자식을 위해서요. 이제 잃어버렸던 저와 저의 동료들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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