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20:52

전 1994년4월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서울 성수동 소재 모 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는 직원수가 30명가량되는데 사무직이 5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직입니다. 당사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거의 못받고 근무하는 아주 착한 사람들(?) 입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거의 그 부분에 대해 모른척하기때문 이랍니다.

제가알고있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면
1. 연월차 --- 현장직 - 월급자는 연월차 없슴.
일급자는 월차만 있슴.
사무직 - 전원 월급자로서 연월차 없슴.(전 만7년동안 못 받았슴)
2. 근무시간 - 아침8시30분에출근 오후6시에퇴근.-- 30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없슴.
토요일은 오후1시까지.
3.퇴직금 ---- 당사에서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예를 보면 퇴직 후 3개월만에 퇴직금 지
급함.(퇴직금을 선금으로 썼을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 산정함).
그외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하면 이 모든일들이 제대로 될 수있을까 하는것입니다. 저희같은 소기업 종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을 유린당하면서도 아무말 못하고 열씸히 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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