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관계의 명백한 단절이 없는 한, 처음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1998년 3월 15일부터 2001년 2월 28일의 계속근로연수만큼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최저근로조건을 정한 법이기때문에 그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인정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타 자치규정은 당연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이 대신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정해놓은 퇴직금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산정액보다 저액이라면 회사측방법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사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온다면 가급적 이를 문서(지불각서)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불을 미룬다면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노동부 진정방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종미 wrote:
>
> 저희 회사는 건설업입니다.
> 노동법에 적용된 퇴직금계산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안나요?
> 회사에 따로 사규도 없는데 회사법의 퇴직금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 계산방법은...
> 만약, 1998년 3월15일입사 2001년 2월28일퇴사
> 식대미포함
> 98년 임금 600,000
> 99년 임금 600,000
> 00년 임금 650,000
> 총계 1,850,000을 지급한답니다.
> 그럼 98년 3월부터12월까지의 퇴직금과 2001년1월부터2월28일의 퇴직금은 없는 택이죠..
> 그러니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년채운 퇴직금만 퇴사날 지급한다는 거죠...
> 이런 방법도 되나요?
> 아무리 회사 마음이라고 하지만...
> 꼭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