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건설업입니다.
노동법에 적용된 퇴직금계산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안나요?
회사에 따로 사규도 없는데 회사법의 퇴직금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계산방법은...
만약, 1998년 3월15일입사 2001년 2월28일퇴사
식대미포함
98년 임금 600,000
99년 임금 600,000
00년 임금 650,000
총계 1,850,000을 지급한답니다.
그럼 98년 3월부터12월까지의 퇴직금과 2001년1월부터2월28일의 퇴직금은 없는 택이죠..
그러니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년채운 퇴직금만 퇴사날 지급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되나요?
아무리 회사 마음이라고 하지만...
꼭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