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7:52

저희 회사는 건설업입니다.
노동법에 적용된 퇴직금계산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안나요?
회사에 따로 사규도 없는데 회사법의 퇴직금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답니다.
계산방법은...
만약, 1998년 3월15일입사 2001년 2월28일퇴사
식대미포함
98년 임금 600,000
99년 임금 600,000
00년 임금 650,000
총계 1,850,000을 지급한답니다.
그럼 98년 3월부터12월까지의 퇴직금과 2001년1월부터2월28일의 퇴직금은 없는 택이죠..
그러니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년채운 퇴직금만 퇴사날 지급한다는 거죠...
이런 방법도 되나요?
아무리 회사 마음이라고 하지만...
꼭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한회신의 년월차휴가사용관련 2001.04.20 891
Re: 급한회신의 년월차휴가사용관련 2001.04.20 893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여부 2001.04.20 888
Re: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여부 2001.04.20 1289
산업재해처리 가능의 여부 2001.04.20 380
Re: 산업재해처리 가능의 여부 2001.04.20 370
사직의사 표시시기및 분사에 의한 퇴사& 재입사관련 2001.04.20 1109
Re: 사직의사 표시시기및 분사에 의한 퇴사& 재입사관련 2001.04.20 1041
근속년수(6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보는지요...) 2001.04.20 501
Re: 근속년수(6개월이 넘으면 1년으로 보는지요...) 2001.04.20 1780
임금의 반납에 관한 질문 2001.04.20 751
Re: 임금의 반납에 관한 질문 2001.04.20 431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526
Re: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909
근로조건 불이행 2001.04.20 715
Re: 근로조건 불이행 2001.04.20 802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635
Re: 주3일(24시간)근무자의 연월차수당 2001.04.20 519
정부지원인턴제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 2001.04.20 1089
Re: 정부지원인턴제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 2001.04.20 1504
Board Pagination Prev 1 ...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5547 55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