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7:39

안녕하세요. T-T 님, 한국노총입니다.

난처한 경우를 당하셨군요. 그러나 확인하셔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와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할지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보호규정을 두는 것은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생활의 원천(=임금)을 보호함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나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근로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데로 수행하였다면 그 부분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귀하의 책임은 경감될 것입니다.

먼저,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T-T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도서총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제가 맡은 일은 경리직이었는데요.
> 요즘 취업도 잘안되고 해서 저는 열심히하고자했습니다.
> 열흘가략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했습니다.
> 그곳의 월급날은 10일이고,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임금은 받았습니다만,
> 제가 일이 맞지않아서 그만둔다고했습니다.
> 물론 저때문에 회사에 타격이있을것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후에 연락을 준다고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연락을 해보았더니,
> 무슨일을 이런식으로 해놓았냐고 와서한번보라면서 전화를 탁 끊으셨습니다.
>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저는 인수인계받은데로 일을했고, 그만둔다고 한후로 열흘을 일했습니다.
> 일주일정도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했구요.
> 결국 제가 열흘일한 임금을 못받은것입니다.
> 가보니 며칠일한다고 일을 이런식으로 해놓았냐면서 제가 꼭 일부로 그러고 나간것처럼 말씀하시는겁니다.
> 그러고, 양심도 없냐면서 잘못한것이 없냐면서 그전에 줬던 임금까지 환불받고싶다고 하시는겁니다. 손해가 많다면서요.
> 억울하면 연락하라면서요.
>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 걸리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들어갈때 '재정보증서'를 썼습니다.
> 보증은 저희 아버지께서 쓰셨구요.
> 지금은 제가 가서 재정보증서랑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서 보관하고있습니다.
> 그러면 결국 저는 열흘일한 임금을 못받는것입니까?
> 아니면 회사에서 손해본것을 배상해야하는것입니까?
> 꼭 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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