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7:25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도서총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경리직이었는데요.
요즘 취업도 잘안되고 해서 저는 열심히하고자했습니다.
열흘가략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했습니다.
그곳의 월급날은 10일이고,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임금은 받았습니다만,
제가 일이 맞지않아서 그만둔다고했습니다.
물론 저때문에 회사에 타격이있을것입니다.
사장님께서는 후에 연락을 준다고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연락을 해보았더니,
무슨일을 이런식으로 해놓았냐고 와서한번보라면서 전화를 탁 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받은데로 일을했고, 그만둔다고 한후로 열흘을 일했습니다.
일주일정도 다음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했구요.
결국 제가 열흘일한 임금을 못받은것입니다.
가보니 며칠일한다고 일을 이런식으로 해놓았냐면서 제가 꼭 일부로 그러고 나간것처럼 말씀하시는겁니다.
그러고, 양심도 없냐면서 잘못한것이 없냐면서 그전에 줬던 임금까지 환불받고싶다고 하시는겁니다. 손해가 많다면서요.
억울하면 연락하라면서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걸리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들어갈때 '재정보증서'를 썼습니다.
보증은 저희 아버지께서 쓰셨구요.
지금은 제가 가서 재정보증서랑 인감증명서를 받아와서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열흘일한 임금을 못받는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손해본것을 배상해야하는것입니까?
꼭 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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