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6:33

안녕하세요. 조 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한달 공백기를 거쳐 회사의 권유로 재입사한 형식이었다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사실상 단절되었던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사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재입사하시면서 회사측이 그간의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해주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다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또한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근거(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자치규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회사가 권고사직 대상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정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업주에게 합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왕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의당히 지급받아야 하는 바, 일단 최고장을 작성하여 상대방측의 반응을 살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기다려달라라는 답변이 온다면 가급적 이를 문서(지불각서)로 받아두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지불을 미룬다면 체불임금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 비호 wrote:
>
> 인천 남동공단 (주) 승진 산업에서 2000년2월28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가 주,야 작업이 힘이 들어 5월 20일경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없고 대형 프레너 밀러
> 작업자가 없다 하여 사장님및상무님께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 달라고 종용 하였습니다.
> 그후 집으로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회사가 바쁘니 근무를 해 달라고 간청 하여 다시 2000년6월16일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0년 말경에 사장 큰 아들 상무은 시화공당으로 회사를 설립 하여 나가고 나이 많은
> 사장님 둘째 아들과 함께 경영 한다가,2001년 둘째 아들도 내 보내고,직원 4명뿐인 현장도
> 2001년 3월 30일 권고 사직을 당 하였습니다. 사장님 혼자 회사경영 하기가 어렵워던 모양입니다. 영업하기도 힘들고,나이가 74세 입니다.
>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와 근무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 합니다.
> 더우기 위로금 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4월17일 화요일 월급여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5월 초경에 준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 퇴직금및 위로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의 헨드폰011-9840-7162 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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