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2:37

인천 남동공단 (주) 승진 산업에서 2000년2월28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가 주,야 작업이 힘이 들어 5월 20일경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없고 대형 프레너 밀러
작업자가 없다 하여 사장님및상무님께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 달라고 종용 하였습니다.
그후 집으로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여 회사가 바쁘니 근무를 해 달라고 간청 하여 다시 2000년6월16일 다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말경에 사장 큰 아들 상무은 시화공당으로 회사를 설립 하여 나가고 나이 많은
사장님 둘째 아들과 함께 경영 한다가,2001년 둘째 아들도 내 보내고,직원 4명뿐인 현장도
2001년 3월 30일 권고 사직을 당 하였습니다. 사장님 혼자 회사경영 하기가 어렵워던 모양입니다. 영업하기도 힘들고,나이가 74세 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들어와 근무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 합니다.
더우기 위로금 조차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4월17일 화요일 월급여도 받지 않은 상태이고, 5월 초경에 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및 위로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의 헨드폰011-9840-7162 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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